학교 출입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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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7.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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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안전지침 제정
이달부터 시행 돌입

충남도교육청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입자 통제 및 학생 교직원 대응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유괴 사고 근절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출입자 통제 및 학생 교직원 대응지침을 제정해 산하 7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입자 통제 및 학생 교직원 대응지침이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이다. 안전강화 지침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해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안전강화 지침은 △학생·교직원·비상 출동 경찰을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출입자는 직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한다 △외부인 무단 난입 등 학교 안전 위협 시 112 신고 및 전교직원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교직원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지 △교직원은 학생안전 위협 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 안전보호의 책무를 완수하되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직원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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