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정치력 절실하다
상태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정치력 절실하다
  • 홍주일보
  • 승인 2013.07.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과 예산에 건설되고 있는 충남도청신도시가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에 경북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충남도청신도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 이어 대전 충청출신의 새누리당 강창희 국회의장, 이명수 의원,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충남도와 대전시, 경북도와 대구시 등 4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국비부담을 얼마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을까.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는 정부가 과거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할 때 1조464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근거로 같은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남도청의 경우 5·18민주항쟁 유적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재정을 지원한 것일 뿐 타 시·도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5·18민주항쟁의 특수성 때문에 전남도청이전을 위한 국비지원을 했다고? 충남과 경북은 동병상련이며, 한마디로 한심한 변명이고 작태라는 인식이다.

정부가 신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일관된 주장이라고 한다. 도청이전이라는 대형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잣대와 변명은 필요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며 전례가 있다. 그대로 지키면 그만이다. 또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각개전투가 아닌 협상과 의견통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3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청사건립 비용의 국가부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지원범위 및 기존 청사활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대로 입법화가 되면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현재 총 건립비 4055억 중 1514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돼 있다고 한다. 충남도청이전 신도시의 경우 청사 건축비로 2327억 원, 부지 매입비로 950억 원 등 총 32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충남도가 전남도청 이전시 정부의 지원 사례에 준해, 청사 건축비에 해당하는 232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현재의 도청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770억 원만을 지원했다. 국회 예산안에는 남은 소요예산인 1557억 원의 25.3%인 394억 원만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청사 신축비만도 1163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충남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예나 지금이나 충청도는 여전히 핫바지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