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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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3.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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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달부터 시행

홍성군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실시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지원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3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1266원, 지역가입자 14만899원, 혼합 12만3155원)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지원기간은 2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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