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이 사망, 재혼, 입양, 소득활동종사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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