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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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 홍주일보
  • 승인 2013.07.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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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A :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이외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금액이어야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5년의 기간에 걸쳐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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