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수리 무효 확정
양도·양수 주주총회 부결
용봉택시 합자회사가 (주)광천택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은 지난달 19일 판결한 홍성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이 지난 4일 확정됐다. 양도·양수 주주총회 부결
법원 판결에 따라 설립이 무효화된 용봉택시의 함모 대표는 지난 15일 (주)광천택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회사 광천택시의 용봉택시 합자회사로의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건을 논의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광천택시 주주 20명 가운데 13명이 찬성, 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의거 안건 이 부결됐다. 용봉택시는 이사회 부결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을 통해 광천택시로 복귀해 영업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봉택시 합자회사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광천택시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봉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법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은 광천택시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돕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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