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두사람 모두 연금보험료에 대해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최대 월 3만5550원씩 각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협업(공동)에 의하여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소득의 개인별 분리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 없이 부부 모두 최대 월 3만5550원씩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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