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유체동산 강제집행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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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유체동산 강제집행 구제방법은
  • 홍주일보
  • 승인 2013.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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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과 을 부부지간인데 갑의 처인 을이 빚을 져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라면 갑은 본인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로 추정될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배우자는 배당요구 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여 말로도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부공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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