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선고자 및 직원들 3차례, 220명 참가

기름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에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법무부 산하 홍성 보호 관찰소에 따르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직후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0명과 직원 30명을 방제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절도나 음주사범이 대부분으로 집행유예 등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은 기름피해가 심한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일대 해안가에서 기름제거와 폐기물 반출 등 피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피해 복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박모(48)씨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돼 주민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홍성보호관찰소 뿐만 아니라 서산, 대전, 천안 등 인근 보호관찰소들도 대부분 동참하고 있으며 방제작업 종료 선언이 나올 때까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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