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특별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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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특별법안 국회 제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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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피해주민 자녀 지원확대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는 충남 태안 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을 위한‘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 법안은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김낙성, 류근찬, 권선택, 곽성문, 신중식, 최인기, 이승희, 우윤근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이번 특별 법안은 그동안 문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 법안, 김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법안,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이번 특별 법안에는 ▲피해지역 주민 자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 ▲조세면제 등이 포함돼 이미 제출된 다른 3개 법안들과 차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주민 자녀들에 대한 단순한 학자금 감면에서 영유아 보육비 감면과 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도 포함시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지역경제 회복 계획의 수립·지원은 물론 문화관광 인프라, 재래시장 활성화, 재난지역 SOC 지원 부문 등을 폭넓게 보완했으며 이밖에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조세면제 등도 피해주민 입장에서 여러 대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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