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영안정자금 98억원 특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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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영안정자금 98억원 특별 융자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9.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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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곳에 최대 2억원
추석 자금난 해소 지원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8억원을 49개 업체에 특별융자 지원한다.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지난 3일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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