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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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9.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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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2일까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확립과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22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물품의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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