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외에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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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외에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없어
  • 홍주일보
  • 승인 2013.09.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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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상 처벌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형사상 위로금은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위로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해자 측이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피해자의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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