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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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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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선거구에서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행위 금지 등을 공고를 통해 안내했다.
지난 12일 홍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 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등을 엄중 경고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제18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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