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택시 법정 공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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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택시 법정 공방 일단락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9.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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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사용금지가처분 항고
대전고법 기각 결정

홍성군의 브랜드택시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일 미래로콜이 그린콜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사용금지가처분' 항고 소송에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계획서에 사업을 주도한 미래로콜이 서버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홍성군 내 다른 택시가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홍성군 전역 모든 택시가 서버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버의 이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 그린콜 측은 "다시 한번 서버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법정분쟁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미래로콜 측은 "서버 이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버 관리 주체가 우리임은 법원이 인정했다"며 "앞으로 유지, 보수비용 등 사용료 분배에 대해 군청과 미래로콜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콜택시 사업자간 서로 불신이 깊어져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의 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로콜과 그린콜의 분쟁은 지난 2011년 12월경 홍성군이 미래로콜 외에 그린콜도 콜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서버소유권을 둘러싼 양 사업자 간의 분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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