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협의이혼 철회하면 이혼의사확인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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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협의이혼 철회하면 이혼의사확인 효력 상실
  • 홍주일보
  • 승인 2013.09.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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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A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고 협의이혼은 그 요건으로서 이혼의사의 합치와 가정법원의 확인, 그리고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에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야 하므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3개월 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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