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한 약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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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약속 교통법규
  • 홍주신문 인터넷독자
  • 승인 2013.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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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듯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또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꾸기 위한 지혜와 노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전 습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 작성을 실천하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무사고·무위반으로 교통안전에 일조하는 '착한 운전자'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고 안전해서 좋은 길, 웃음 있어 밝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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