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불법어구 철거 돌입
상태바
바다 불법어구 철거 돌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9.27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연도·격렬비열도 해역서 연말까지 행정 대집행 추진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보령 외연도와 태안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에 설치된 안강망 및 닻자망 등 사용량을 초과한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 해양폐기물 수거비 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안강망 및 닻자망 등 불법어구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처리하게 된다. 현재 닻자망 어선은 척당 12~16㎞ 어구 설치규정을 어겨 최고 4배를 초과 설치하고 있고 안강망어선은 5~10통 기준을 초과 30~50통을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법어구 물량이 200여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불법어구에 대해 어선소유자 등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어구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어구실명제 미이행 및 초과된 어구를 자진철거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