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원수수료도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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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원수수료도 카드 결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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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달부터 시행

충남도에서 처리하는 소액 민원수수료도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도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여권민원 뿐만 아니라 유기한 민원의 발급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결제 확대는 안전행정부가 소액 민원발급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카드결제는 여권민원만 가능했으며 유기한민원 수수료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해 민원인들의 개선요구가 잇따랐다.

도는 도 민원실의 유기한민원 발급 수수료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건설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등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한민원에 대한 카드결제 시행은 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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