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 오는 3월 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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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 오는 3월 말 개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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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감정평가사 현지조사 시작

▲ 충남도가 오늘 3월 말 보상을 시작으로 2012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종합계획도.
충남개발공사(사장 홍인의)는 홍성군 홍북면 신경·대동·봉신·상하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신리 일원(8,513필지 9,876,400㎡)에 추진 중인 ‘충남도청이전도시 도시개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설 명절 이후 감정평가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주관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에 개최된 도청이전신도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석·김종래)의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 지난 4일 통지, 설 명절이 지난 후부터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에게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받아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소유면적이 사업지구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표하여 각 시행사별로 1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시행사에 통보, 이곳에서 2개 업체(추천)를 포함 총 3개 감정평가업체와 감정평가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감정평가에 돌입한다.
감정평가는 오는 28일 공시되는 2008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3개의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되어 다음달 말경에 개인별 보상금액을 기재한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서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상협의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각 시행사 보상사무소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이를 안내하는 플랜카드를 신경리 마을 입구에 설치하고 설 명절부터 분묘에 대한 연고자 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조성부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기준은 개발계획승인 후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원주민 등에 대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도 추후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사무소 위치는 ▲홍북면 신경리지역(충청남도개발공사 보상사무소(동진아파트 앞), 631-7827) ▲홍북면 대동·봉신·상하리지역(대한주택공사 보상사무소(법원·검찰청 앞), 631-8817) ▲삽교읍 목·신리지역(한국토지공사 보상사무소(삽교역 앞), 338-8766~8) 등 3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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