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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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2>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3.10.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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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로 함께 살던중 60세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A>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출생년도별 기준연령 상향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통해 일정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현재 모두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6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60만원 중 3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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