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기소처분 불복 재정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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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처분 불복 재정신청할 수 있어
  • 홍주일보
  • 승인 2013.1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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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甲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재정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므로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내에 담당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통해 항고를 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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