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 신동마을 공유지 분할매각
상태바
광천 신동마을 공유지 분할매각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1.25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특례법' 적용 재산권 행사 등 숙원 해결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공유 토지를 분할매각하는 군 특례법을 적용키로 결정해 광천천 하천부지 인근 신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광천천 주변 신동마을 주민 중 32명이 공유지인 하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집단거주를 하고 있지만 무허가 공유지 포함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30여년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군은 2003년과 2009년 경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과 매각을 시도했지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제약으로 공유지 분할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군은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분야 이영수 담당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광천천 주변 공유지 분할 숙원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책정하고 '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한시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은 특례법에 따른 지분매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천관리 실태를 수차례 측량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일반재산 매각 허용 기준으로 맞추는 등 공유지에 대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각종 절차를 밟아 왔다. 군은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특례법이 종료되는 2015년 5월 이전에 하천변 점유 주민들에게 지분매각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으로는 32명의 주민들에 대한 지분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