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애연금 4급으로 일시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A : 장애4급으로 일시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기간 67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써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급여 발생시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67개월분을 환산한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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