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마을 양계장 신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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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마을 양계장 신축 불가"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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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오염 우려 불허가 처분… 해당부지 공원조성 계획도

홍성군이 홍성읍 내법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계장 신축에 대해 '불허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수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홍성읍 내법리 양계장 신축 허가신청 처리방안 등을 심의해 '불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민원조정위위원회는 홍성읍 내법리 234-1번지 지역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사익보다는 주민의 공공복리 및 공익을 위해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민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일종의 군수 자문기구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군정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양계장 건축주에게 불허가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내기마을 양계장 신축 예정부지였던 234-1번지 일대를 향후 군에서 매입해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인근 거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공공복리를 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 5일 내기마을 주민과의 면담자리에서 "가능하다면 신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의 협상을 통해 계사 신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부지매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양계장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 공원조성 등도 함께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무엇보다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읍 내법리 양계장 신축 문제는 지난 9월 경 구항면에 거주하는 한 개인 양계업자가 홍성읍 내법리 내기마을 234-1번지 일원 7875㎡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갖춘 양계장을 설립하기 위해 신축허가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계장 운영에 따른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불허를 군과 군의회에 진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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