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협조 안해도 상속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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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협조 안해도 상속등기 가능
  • 홍주일보
  • 승인 2013.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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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친은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 모친과 남동생, 저와 출가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속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귀하는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을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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