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추진력 있는 지도자 선택해야
상태바
능력과 추진력 있는 지도자 선택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3.12.0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막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충남도청소재지로 부상한 홍성의 경우도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고위 공직자 출신과 지방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직과의 한판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6일부터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나 근무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기별 홍보물 발행이 제한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없으며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도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의 제한과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선거가 6개월 남았지만 여야는 아직 정당공천제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선거전략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탄력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단체장은 공천, 기초의원은 폐지라는 등식이 우세한 현실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세대교체 여론에도 불구 인지도에서 앞선 현직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는 1%의 노력과 99%의 바람으로 결정난다'는 말이 있다. 후보자 본인의 노력보다는 정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선거판에서는 이런 '바람 공식'이 정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선거역사에 새겨져 있는 '바람'의 괴력 때문이다.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바람'보다는 정말로 반듯하며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인 군민의 몫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