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용 차별행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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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용 차별행위 사라진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2.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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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조례안 발의

충남에서는 앞으로 고용과 관련한 차별행위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상임위원회인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이 채용과 전보,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차별행위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해 충남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행위 금지와 시책 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고용 단계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고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해 충남도가 앞장서 민간으로 효과가 파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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