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기마을 축사부지' 매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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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기마을 축사부지' 매입 무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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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상임위"토지주 민원 해결위한 취득 부적절" 제동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이 추진 중인 내기마을 축사불허가 지역 토지 매입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제214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내기마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의결에서 제외시켰다. 총무위원회는 "상임위 위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토지매입 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군 계획은 민원해결 차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한다"고 제외 사유를 설명했다.

홍성군은 당초 축사신축 허가가 들어왔으나 불허가 처리된 홍성읍 내법리 내기마을 사유지 1만3929㎡를 매입해 내법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충남도가 주변지역 축사에 대해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정책적 협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축사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체육공원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군의원들은 타당성이나 특혜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체육공원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무산됐다.

오석범 의원은 "군이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명백하고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이라며 "체육공원 조성은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군의 피상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국 의원 역시 "축사신축 불허가 결정으로 해당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군이 매입을 한다면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민감한 결정"이라며 토지매입 논의를 일축했다. 토지매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의원들도 군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기마을 사유지 매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이두원 의원은 "부지매입이 문제라기보다는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해당 부지를 매입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를 운영한다면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매입 예산이 의결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군의회의 승인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토지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양계장 신축허가 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며 사익보다는 주민의 공공복리 및 공익 차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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