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건설 살리기’ 나섰다
상태바
홍성군 ‘지역건설 살리기’ 나섰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1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이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관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혀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최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군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호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군이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성사항이나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관내에서 발주되는 건설사업에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하도급 비율을 높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지원시책 및 육성방안을 협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육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구상, 부실설게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들의 애로사항 수렴및 해소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매년 신기술 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공이 많은 업체 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업체나 개인 등을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 표창,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군 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본격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