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일부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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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일부 세금 부과
  • 홍주일보
  • 승인 2013.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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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서 2002.1.1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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