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1000분의 9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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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1000분의 9 지급
  • 홍주일보
  • 승인 2013.1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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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독서실 운영을 위해 홍성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간 임차하려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이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계산은 ①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②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③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에 월세액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000분의 9로 계산하면 63만원 임으로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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