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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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
  • 편집국
  • 승인 2008.0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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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 도입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거나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2월 중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영상인식 장치가 장착되어 정차 및 이동 중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면 현장에서 무선프린터를 이용해 영치증을 발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상인식 영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영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30~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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