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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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확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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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7.2% 상향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17.2% 상향 조정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17.2% 상향 조정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 8000원 이하인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 6800원, 부가급여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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