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 9일자 4면에 보도된 ‘부영 1차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제하의 기사 중 ‘20평형 9억1939만원(평균치)으로 책정된 분양가’를 ‘20평형 9193만9000원(평균치)으로 책정된 분양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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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월 9일자 4면에 보도된 ‘부영 1차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제하의 기사 중 ‘20평형 9억1939만원(평균치)으로 책정된 분양가’를 ‘20평형 9193만9000원(평균치)으로 책정된 분양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