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부터 접수 출장․기술비등 지원
충남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에 대한 수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장애인으로부터 수리지원 신청을 받은 후 지정업체에 의뢰해 실시되며 이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무료이다.
다만 부품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지원 대상은 타이어 교환, 소모품 교체, 경정비 등이며 배터리의 경우 1년6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별도 지원제도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읍·면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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