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제정 앞두고 지역대 예의주시
2015학년도부터 지방 치․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부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전형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한 전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지역인재의 지역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역인재 육성 법률안은 지방소재 대학․대학원이 치․의대, 법학 등 인기 모집단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 통과로 지역 우수 인재의 치․의대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진학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법의 부칙에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당장 내년 입시부터 대학들은 전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대 등 충청권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입시요강을 마련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입시요강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정원 내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건양대와 을지의대 등도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에 따라 시행 방법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시행령에 따라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단국대 의대의 경우 현재로써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없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교육부 시행령이 나온 뒤에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교육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