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의한 손해, 보험사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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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의한 손해, 보험사가 배상 책임
  • 홍주일보
  • 승인 2014.0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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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였는데 乙은 위 돈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았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견본용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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