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차 분양 전환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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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1차 분양 전환 막판 진통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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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가구당 도배․장판비 등 300만원 차감해야”
부영 “분양가 인하 불가”… 군, 21일까지 보완 지시

(주)부영주택이 홍성읍 부영아파트 1차 20평형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임차인들과 (주)부영주택 간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임차인들은 분양가에서 내부 도배, 장판 재시공 등을 위한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부영주택측은 분양가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홍성군 등에 따르면 부영1차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완료되자 분양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달 5일 (주)부영주택의 요청에 따라 전국 감정평가법인 중 두 곳을 선정해 분양가 산정을 완료했다.
이들 감정업체를 통해 산정된 평균 감정가는 9193만5900원으로, 실제 분양가의 경우 감정가보다 2000만원 가량 낮은 7110만3000원(평균가)으로 산정됐다.
또 1~3층의 저층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300만원 가량 낮은 6748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홍성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20평형 7110만3000원으로 책정된 분양가에 반발하면서 군과 (주)부영주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부영아파트 1차 20평형대가 지은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아파트 내부가 노후화됐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불가피하게 도배, 장판을 새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을 내세우며 분양가에서 도배?장판비 등을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도배․장판비 등의 보수비는 가구당 약 300만원이다.
한 입주민은 “임대아파트 전환 조건 등을 살펴보면 노후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도배,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영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교체를 해 준 적이 없으니 분양 전환 시에 해당비용 만큼 차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대책위의 주장을 (주)부영주택 측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이며 오는 21일까지 입주민들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신청을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분양전환이 반려될 경우 대책위에서 다시 감정업체를 선정해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조금씩 양보해 분양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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