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학비 중 공립유치원은 월6만원(입학금, 수업료면제), 사립유치원은 월22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5만원, 사립 월7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 기존 타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학부모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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