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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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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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투표 당일 중증 신체 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동행하면서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20일까지 전화(632-2589)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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