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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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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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 다음 순위… 자전거
정부가 도로 통행 시 후순위인 자전거를 우선순위에 놓는 등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행정자치부는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를 우선순위에 놓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달 25일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기획팀장과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을 자전거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의하면 주행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의 차마 순으로 돼 있어 자전거가 맨 후순위로 처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긴급자동차 다음 순위로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이를 협의 중이다.
현재 전무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행자부는 현재 도로 주행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해 이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도 야간에는 반드시 보호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자전거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기획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이용자의 안전 담보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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