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살리기 구체적 로드맵 마련돼야”
상태바
“서해안살리기 구체적 로드맵 마련돼야”
  • 편집국
  • 승인 2008.03.2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피해주민 지원·해양환경 복원 특별법안 시행령 검토’ 제기

‘서해안의 기적’을 일궈낸 자원봉사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도정의 중요 정책 등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진행된 충남도의회 제213회 임시회 운영 상황 도정·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강철민 의원(태안 2·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주민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령 준비를 면밀히 검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당연히 피해 배상이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은 농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 등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특별법안 공포 후 예견되는 일련의 절차·과정 등에 보다 조직·체계·효율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안 제9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중 제2항 제2호의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 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과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와 이에 관한 충남지사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며“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 지역에는 온 몸을 던져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걷어내려고 땀방울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라고 말했다.
반면 “서해안의 기적을 일궈낸 자원봉사 참여자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지난달 21일 태안 현지에서 진행한 자료에 의하면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즉 피해 지원 및 생활 안정화,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이해되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의 사전예측, 사업의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이 모호하다”며 “응급 방제 등과 같은 시책은 단기 과제에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도정의 중요정책 등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의원(보령 1·자유선진당)은 “홍보지구인 보령과 홍성 인근에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할 관광지가 많고 산, 들, 바다가 수려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해 미식가들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며“오천항의 수질이 점점 악화돼 주민들은 크게 걱정하면서도 관리 수위 조절로 만들어지는 420ha의 간척지를 농지, 골프장, 종합레저단지, 경비행장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홍보지구 간척농지 활용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어“수질과 환경오염을 가속시킬 사업보다는 친환경적 대안 사업으로 담수호 주변 경관을 이용, 대기업, 대학 등의 연수원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충남도와 보령시 농촌공사가 함께 검토·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남종 의원(예산 1·자유선진당)은 중국어 교육센터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세계 속의 충남,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인 충남을 목표로 중국어 교육센터를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과 충남도민의 중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 배양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중국어 교육센터 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명·건전성을 심의하기 위한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만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 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와 추진 상황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