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내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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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내용 공개 의무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3.3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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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 조사기준 제정
과소표본 공표․보도 금지도

앞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사전에 조사일시와 조사대상, 표본크기, 응답률 등 주요 내용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이같은 내용이 공지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의 공표·보도도 금지했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포함토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의 의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조사기준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표·보도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에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공표·보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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