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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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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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관위, 선거관리 강화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 사항을 안내를 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홍성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언론기관은 오는 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홍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이나 예비후보자 등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390이나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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