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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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4.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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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민 등 6500여명에게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홍성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3월 11일 홍성지역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65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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