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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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엄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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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3년이하 징역 등 처벌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예방 및 부재자 신고에 관한 안내를 실시했다.
지난 3일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 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는 위장전입에 대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 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재자신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으로 신고방법은 부재자신고서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우편함에 넣거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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