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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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4.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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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모두 돌려주나요?
A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Q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인가요?
A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와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Q :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나요?
A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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