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시간청구 가능… 어길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2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시간 보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