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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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5.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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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치인은 축의금을 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이번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결혼식 축의금 못 내나요?
A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는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민법상 친족(민법 제777조)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Q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A :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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